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30 2013고단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 14: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88-5에 있는 현대자동차 천안서부지점에서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담당직원에게 “2,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매달 877,566원씩 36개월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결국 3회분을 납부하고는 2012. 2. 22.경 위 자동차를 처분해버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