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A동 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년 안에 상환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2010. 5. 26. 2,000만 원, 2010. 11. 30. 2,400만 원, 2010. 12. 1.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세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 경위, 편취 금액,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점, 이자 명목으로 약 3,000만 원, 원금 변제 명목으로 약 700만원을 상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