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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대상자로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일행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제 1 심의 형량은 적정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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