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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7노18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폭행이나 강제 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탈북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뇌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당시 근처에 있던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며 ‘ 가슴’ 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추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부터 강제 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진술서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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