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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9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뇌 출혈로 쓰러진 아내의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한 점, 피고인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범죄로 수차례 실형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료 직원, 거래 당사자 등인 피해자들 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유사한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 총 16,787,000원) 이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다만, 피해자들 중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제 1 심의 형량은 적정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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