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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노48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에 대한 일부 변제, 피고인의 연령 및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나마 변제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제 1 심에서 이 사건의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당초의 약식명령상의 벌금 (5,000,000 원) 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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