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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노48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의 반성, 일부 처벌 불원 및 피해 회복의 노력 등에 비추어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상해 및 재물 손괴 행위에서 더 나 아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명을 위조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 피해자들과 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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