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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노2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비추어 제 1 심판결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2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 근로자들 중 D, I, J, K, L은 당 심에 이르러 체불임금의 변제를 이유로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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