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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01 2018나20933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제1주위적 청구 및 추가한 제2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이유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지통보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당좌수표 발행 원고는 2012. 5.경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이 사건 병원 사업자에서 자신의 명의를 빼겠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2. 6. 20.경 원고에게 수표번호 M, 지급기일 2012. 9. 20., 액면금 458,283,780원의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제2당좌수표’라 한다)를 발행해주었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확인서(이하 ‘이 사건 영수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 영수확인서 원고는 2012. 6. 20.자로 아래 명시된 금액에 대하여 당좌수표(M)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투자금 6억원에 대한 연 11%의 24개월 이자 132,000,000원

2. 중경차입금 120,000,000원

3. 급여 미지급액 106,283,780원

4. 성과금 100,000,000원 총: 458,283,780원 * 상기내용은 2012. 6. 20.자 확인기준 채권 잔액임 제6면 제5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 17호증, 갑 제21호증의 1,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제1주위적 청구(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 또는 약정에 따른 정산금 청구)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관계(이하 ‘이 사건 조합관계’라 한다

)은 2012. 5.경 이 사건 동업계약 제17조에 의한 원고의 해지권행사로 종료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2. 6.경 피고가 원고에게 위 조합관계 종료를 위한 약정금 1,058,283,780원(= 투자금 600,000,000원 해지금 132,000,000원 기초사실 라.

항 영수확인서의 ‘투자금 6억 원에 대한 연 11%의 24개월 이자’를 가리킨다.

추가 정산금 326,283,780원 기초사실 라.

항 영수확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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