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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1327
대여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위 ① 내지 ③항의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과 위 ④항의 주식손해보전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본소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본소 중 패소 부분과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중 피고 패소 부분과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본소청구 중 주식손해보전금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 제3면 14행의 “2016. 12. 19.부터”를 “2016. 12. 29.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7, 18행, 제4면 제21행, 제5면 제12행의 각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각 “을가 제1, 5, 6호증, 을가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4행의 “살피건대, 피고로부터”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로 고친다.

3.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9. 11. 16.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3,000만 원은 C에게 대여한 돈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의 I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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