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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나530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본소로써 피고에게 대여금 10,000,000원 및 2012. 2. 15.자 매매계약에 따른 부당이득금 31,530,000원을 구하고, 피고가 반소로써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0원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본소청구 중 대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인 7,788,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중 제1심의 판단대상이었던 주위적 청구부분으로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부분 및 반소 중 원고 패소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본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을 8, 9호증”을 “을 1 내지 3, 8, 9호증”으로, 제6면 제20행의 “증인 S의 증언”을 “제1심 증인 S의 증언”으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7행부터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17행부터 제8행까지를 고쳐 쓰는 부분]

차. 한편 원고가 2012. 3. 29. N 토지 및 M 토지에 관한 경매신청(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O 부동산강제경매신청)만을 일부 취하하였을 뿐 나머지 L 토지에 관하여는 그 경매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자(원고는 2012. 6. 22.에야 그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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