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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7 2013고정1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0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원화여고 부근에서 같은 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보배지게차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단속된 후,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같은 날 02:04경부터 02:34경 동안 약 30분간 대구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사 E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거부 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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