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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4906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렌트하여 운행하면서 “C”라는 상호로 남성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폭력조직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D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보험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은 2012. 1. 9. 02:0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반월당네거리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라고 지시하여 D에게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D으로 하여금 2012. 1. 9. 03: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반월당 네거리에서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서부정류장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게 하여 무면허운전을 교사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렌트하여 관리하던 중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1. 9. 03:20경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D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9. 06:50경 및 2012. 1. 9. 09:52경 대구 중구 서문로1가 1-4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사고를 수사 중인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E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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