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6 2013고단130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1. 13:00경부터 2012. 10. 31. 16:0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원대동 1309-1 지에스(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0. 31.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원대동 1309-1번지 지에스(GS)편의점 앞에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우회전을 하던 F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전화로 친구인 G에게 전화를 하여 현장으로 와달라고 한 뒤 G에게 나를 대신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G로 하여금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로 하여금 2012. 10. 31. 12:00경 위 사고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이에 G는 2012. 10. 31. 위 사고 장소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이 이 사건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하고, 2012. 10. 31. 16:40경 대구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중인 경장 H에게 자신이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2. 11. 12. 대구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