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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8 2014고정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19.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광덕시장 부근 도로에서 대구 서구 비산동 북비산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자를 운전하고, 그 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1185-22 은빛에버빌 앞 도로를 구 대영학원 방향에서 코사마트 방향으로 차선이 없는 소방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 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사고를 낸 후 같은 날 19:1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 도로에서 적발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시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약 30분간 위 경찰서 소속 교통조사계 F 경사로부터 4차례 가량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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