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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6. 02:53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91가길 61-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02:56경부터 05:07경까지 경찰관이 출동한 위 음주운전 장소와 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B에게 그가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같은 날 05:30경 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B이 경위 D에게 술에 취한 피고인을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6. 05:30경 서울 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과 사무실에서 경위 D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술에 취한 A를 승용차에 태워 A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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