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4. 19:55경 대구 서구 평리1동에 있는 대평리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이현동에 있는 내고장할인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차량을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내고장할인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구 평리5동 1486-13 중국성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시간 간격으로 범행을 거듭한 점,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높인 점,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의 다수의 양형 선례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뉘우치는 태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마친 후 당초의 적발장소에 돌아와서 차를 옮겨 주차하려고 다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사안으로서 중간에 다시 술을 마신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