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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500719
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대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2. 1. 피고 B(상호명 ‘E’)로부터 동인이 용인시 기흥구 F 등에 건축, 분양할 예정인 ‘G 타운하우스’ 중 H동(대지 271m2, 건축면적 119m2 ; 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함)을 대금 5억 2,000만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위 계약상 계약금 5,200만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5,200만원은 2016. 12. 30.까지, 2차 중도금 3억 1,200만원은 대출로 처리, 잔금 1억 400만원은 입주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계약당시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부지는 토목공사도 시작되기 전이어서 입주예정일을 정하기 어려운 상태였던바,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보장하며, 2017. 2. 28.까지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신축 부지(위 용인시 기흥구 F 중 원고가 분양받은 부지,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전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확약하였다

(갑 5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확약이라 함). 3) 이에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16. 12. 1. 계약금 4,700만원, 2016. 12. 13. 1차 중도금 5,200만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16. 11. 9. 입금한 가계약금 50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400만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 B는 위 1차 확약에 따라 2017. 2. 28.까지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이에 원고가 위 1차 확약에 따라 피고 B에게 대금반환을 요청하자 피고 B는 이에 응하지 않으며 곧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다가 2017. 7. 17. 시공공정표를 제공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B는 2017. 8. 8. 입주예정일을 2017. 12. 31.로 정하고 피고 B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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