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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5174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717,120원,원고 B에게 51,417,600원,원고 C,D에게 43,031,040원,원고 E에게 51,8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제주시 J 일대에 건축된 타운하우스 K(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고 한다)를 2015.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분양받아, 2015. 9. 25.경부터 2016. 2. 2.경까지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7. 3. 중순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시행사이자 분양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역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각 지급 시기는 별표1 계약내역 및 입금일 표 해당 기재와 같고(위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들 중 원고 C, D과 원고 G, H은 공동수분양자이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제1조 제5항에 의하면 입주예정일은 '2016년 8월'로 정하여져 있고,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입주예정일에 분양자들을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제1항의 연체이율(중도금과 잔금을 납부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이율)과 동일한 이율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타운하우스는 2017. 2. 27.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3. 8. 건물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은 2017. 10.경부터 11.경 사이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입주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2015. 8.경 피고와의 사이에 입주예정일을 2016. 8월말로 정하여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을 감안해도 2016. 12월 중에는 준공을 마쳤어야 함에도 피고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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