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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18가합589490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 D조합과 피고 E조합을 대위위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제주 F, G, H에 있는 I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피고 C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관리 및 분양수입금 등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하기로 한 수탁사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이다.

피고 K조합들은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들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구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 계약시 2015. 7. 22. 2015. 11. 22. 2016. 12. 22. 2017. 5. 31. 입주지정일 금액(원) 18,848,440 28,270,000 18,840,000 28,270,000 18,840,000 75,415,960 1) 원고 A은 2015. 6. 1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L호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분양대금 합계 188,484,4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J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18,848,44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는 2015. 9. 6.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M호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분양대금 합계 224,082,2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원고들이 체결한 위 각 분양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J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22,408,220원구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 계약시 2015. 10. 22. 2015. 11. 22. 2016. 12. 22. 2017. 5. 31. 입실지정일 금액(원) 22,408,220 33,610,000 22,400,000 33,610,000 22,400,000 89,653,980 을 지급하였다.

입실예정일 : 2017년 3월 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하기로 함) 제2조 (계약의 해제) ③ “을(이 사건의 원고들을 말한다)”은 "갑 이 사건의 피고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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