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072884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C 일대에 주한 외국인 거주 전용 타운하우스인 D을 신축ㆍ분양하기로 한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택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수분양자 계약체결일 목적물 분양대금 지급내역 일자 금액 (지급일자) 원고 2016. 7. 27. 가분할도상 13호 550,000,0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금 1,000,000원 (2016. 7. 27.) 39,000,000원 (2016. 7. 28.) 20,000,000원 (2016. 7. 29.) 60,000,000원 (2016. 8. 16.) 1차 중도금 100,000,000원 (2016. 9. 7.)

나. 이 사건 계약은 입주예정일을 ‘2017년 7월 예정 / 잔금납부일 기준(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잔금납부일을 준공시인 2017. 6. 30.로 정하며(제1조),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2조 제2항), 이러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 제2항)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피고에게 '입주예정일인 2017. 6. 30.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아 입주할 수 없게 되었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8. 3.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