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C 외 5필지 지상에 D 타운하우스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위 타운하우스의 분양대행을 위임받은 분양대행사이다.
나. 원고의 부친 F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6. 12. 10. 분양대행사인 E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타운하우스 G호(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를 대금 410,000,000원에 피고로부터 분양받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41,000,000원을, 계약 후 1개월 경과시 1차 중도금 41,000,000원을, 계약 후 3개월 경과시 2차 중도금 164,000,000원을, 준공 시 잔금 164,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 당일인 2016. 12. 10. 6,000,000원, 2016. 12. 13. 35,000,000원 합계 4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 17. 1차 중도금 명목으로 41,000,000원을, 2017. 2. 18. 2차 중도금 중 일부로 4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E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6. 12. 12. 합계 금액 34,100,000원, 2017. 1. 13. 합계 금액 14,300,0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E에게 2016. 12. 13. 34,100,000원, 2017. 1. 17. 14,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의 부친 F는 2017. 6. 13.경 피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타운하우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제주도로 이전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처분계획서가 있어야만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대한 소유자로 등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였다.
바. 원고의 부친 F는 2017. 7. 20.경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H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