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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7. 22. 선고 76나275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7민(2),258]
판시사항

소멸시효 완성후의 채무승인이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멸시효 완성이후에 채무자 스스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그 결산을 보자고 제의하여 결산결과 물품 대금액의 기초가 되는 거래수량을 쌍방간에 확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고 그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11.30. 선고 65다1996 판결 (판례카아드 1523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261 판결요지집 민법 제184조(1) 268면) 1967.2.7. 선고 66다2173 판결 (판례카아드 1010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89 판결요지집 민법 제184조(3) 269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85,350원 및 이에 대한 1976.3.24.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내지 10호증(각 약속어음), 동 11호증의 1 내지 20, 동 12호증의 2 내지 10(모두 계산서), 동 12호증의 1(반입명세표지), 동 13호증(명세서), 동 14호증(채권양도통지서), 동 15호증(등기부등본), 을 1호증의 1 내지 5, 동 2호증의 1,2,6,9, 동 3호증의 1 내지 8(모두 계산서), 동 2호증의 3 내지 5,7,8,10(모두 영수증), 동 4호증의 1 내지 16(모두 약속어음), 동 8호증의 1,2(각 회사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단 아래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양복지 위탁판매업에 종사하는 상인으로서 1970.3. 중순경부터 동년 4. 중순경까지 양복지생산업 및 판매상인인 소외 국제모직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국제모직이라 한다)와 1969년도 위 소외회사 제품인 포라하복지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고가 위 국제모직으로부터 위탁판매를 받은 포라하복지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에 판매하되 그 실제의 판매가격과 판매대금의 수금여부에 관계없이 물건이 팔리는 대로 바로 쌍방합의하에 지정된 판매가격에 따라 위 국제모직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 국제모직으로부터 공급받는 지정 가격과 실제로 타에 판매한 가격과의 차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기로 하며, 다만 피고가 타에 처분하지 아니한 양복지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를 위 국제모직에 반품할 수 있도록 약정한 뒤, 이에 따라 위 기간동안 전후 8차에 걸쳐 위 국제모직으로부터 포라하복지 2합은 마당 금 1,300원, 3합은 마당 금 1,400원으로 각 정하여 2합(50절) 1475.5마, 3합(165절)4,766마등 도합 6241.5마를 위탁공급 받았던 사실, 그런데 그 뒤 피고는 위 하복지중 일부 불량품이 있어서 그 불량품을 위 국제모직에 반품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하복지 전량은 타에 판매하고 원고에게 약정된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위 피고와 국제모직간의 계속적인 위탁판매계약이 1970.8. 하순경 피고가 일부 불량품을 위 소외회사에 마지막으로 납품하므로서 종결된 뒤에도 위와 같은 반품관계로 쌍방간에 반출된 수량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거래물품수량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가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미 타에 판매한 물품에 대한 당초의 공급가격을 감액 또는 일부 대금의 면제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양자사이에 거래물품수량 및 대금액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오다가 1975.9.경 위 국제모직의 서울 출장소장인 소외 1 및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우선 위 거래물품 수량에 관하여서만 계산을 맞추어 본 결과 위 거래기간중 위 국제모직이 피고에게 공급한 하복지 포라중 반품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이 2합은 970마, 3합은 3.635마로서 도합 4,605마로 확정지었던 사실, 그 뒤 소외 국제모직은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사건 소송 계속중인 1976.9.1.자로 피고에게 그 취지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을 6호증의 2(통고서)의 일부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2,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위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국제모직과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위 확정된 거래물품수량인 2합 970마, 3합 3,635마에 대한 약정된 거래대금 도합 금 6,350,000원(1,300원×970+1,400원×3,635)중 원고가 스스로 피고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 2,464,6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3,885,350원을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국제모직에 대하여 이미 변제한 물품대금은 금 2,996,45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2호증의 1 내지 10, 동 3호증의 1 내지 8, 동 4호증의 1 내지 10, 동 3호증의 1 내지 8, 동 4호증의 1내지 16의 각 기재는 위 피고 주장의 변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또 피고는 1971.5,6.경 위 국제모직을 대리한 동회사의 서울 출장소장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위 국제모직의 피고에 대한 이사건 물품대금 채권중 당시 피고가 매수인들로부터 수금하지 못하고 있던 금 1,750,000원을 위 회사측에서 포기하고 당시 판매되지 아니하였던 잔품 800마에 관하여도 그 위탁공급가격을 마당금 500원으로 감가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항쟁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6호증의 2(통고서)의 일부 기재내용은 아래 나오는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선뜻 이를 믿을 수 없고 을 5호증의 1내지 8(각 확인서)의 각 기재나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과 같은 채권포기 또는 가격에 대한 감액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단 위에서 배척한 부분 각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70.9.경 위 국제모직의 서울출장소장인 소외 1에 대하여 위 공급받은 포라지가 품질이 좋지 못하여 이미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도 매수인들로부터 대금의 수금이 여의치 못하다는 사정을 들어 위 공급가격의 감액을 요청하였으나 위 국제모직측에서 이를 거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일부 포기나 그 감액의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는 피고에 대한 소외 국제모직의 이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본다.

위 피고와 소외 국제모직 사이의 위탁판매계약이 피고가 소외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포라하복지를 타에 판매하면 즉시 그 계약에서 약정된 대금을 위 소외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던 사실과 피고가 위 국제모직과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1970.8. 하순경까지 동 소외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포라하복지중 일부 반품된 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전량을 타에 판매하였던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소외 국제모직에 대한 이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이행기일은 적어도 1970.8. 하순경 이전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인 또는 생산업자인 위 국제모직과 피고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 소정의 3년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인(단 위에서 배척한 부분 각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는 위 국제모직측에서 변제기일인 1970.8. 하순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여 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국제모직이 최고후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기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변제기일인 1970.8. 하순경부터 3년의 기간이 도과된 1973.8. 하순경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에 앞서 나온 을 6호증의 2의 기재(단 위에서 배척한 부분은 제외)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1974.2.경에 이르기까지 위 국제모직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결산을 보자고 요청하여 오다가 1975.9.경 물품량에 관하여 쌍방간에 결산을 보아 그 수량을 확정하였던 사실을 알아 볼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이후에 채무자인 피고 스스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그 결산을 보자고 제의하여 결산결과 물품대금액의 기초가 되는 거래수량을 쌍방간에 확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고 그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것으로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그렇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금 3,885,35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사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3.24.부터 완제일까지 상사법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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