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재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75가합173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3.12.22.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접수 제7688호로 같은달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같은 목록 제1 내지 제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5.2.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1374호로 1974.12.27.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래 원고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 다만 위 부동산중 충북 증평읍 대동 23 대 211평과 같은동 24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제재공장 1동 건평 20평 및 같은동 24,26 지상 세멘벽돌조와즙 평가건 사무실 1동 건평 10평은 소외 합자회사 서원실업공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1973.12.22.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접수 제7686호와 제7688호로서 같은달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목록 제1 내지 제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1975.2.14. 같은등기소 접수 제1374호와 제1375호로서 1974.1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경제의안정과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9조에 의한 금 6,839,250원의 조정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중 1973.12.15. 동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같은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피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으로서, 위 긴급명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정사채에 대하여는 동 긴급명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를 변제하거나 변제 받거나 그 밖에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의 위 대물변제는 위 긴급명령소정 변제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동 대물변제를 원인으로하여 경료된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위 긴급명령 제19조에 의한 금 6,839,250원의 조정사채를 부담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지급명령정본), 동 제2호증(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 정본)의 각 기재와 원심의 수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원심이 중소기업은행 청주지점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원심이 1976.4.27. 접수한 사실조회회보)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위 조정사채에 관하여 위 긴급명령에 정한 바에 따른 월 1푼 3리 5모의 이자를 1972.8.3.부터 1973.5.15.까지 3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해서 같은 피고가 1973.5.15. 원고에게 동 이자를 같은달 25일까지 지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한 사실, 원고는 위 최고기간이 지난후에도 동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중, 원고가 그전에 그 소유이던 이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1과 소외 중소기업은행 및 소외 1등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도 그 변제기내에 변제하지 못해서 위 부동산등이 임의경매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1973.12.15. 같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등을 매수할 것을 요청하여 서로 절충한 결과, 위 부동산등과 그 부속시설 및 영업권등 전부의 가격을 금 20,075,879원으로 쳐서, 같은 피고가 위 대금중 금 11,784,000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위 소외은행에 대한 저당채무 금 8,784,000원과 소외 1에 대한 저당채무 금 3,000,000원등 도합 금 11,784,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 8,291,879원에 대해서는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조정사채 원금 6,839,250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 1,452,629원등 도합 금 8,291,879원의 채무에 관하여 위 부동산등의 일부로 대물변제를 받는 것으로 해서 이를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피고명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원심의 수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채권자인 피고 1의 위 최고기간내에 위 조정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같은 피고가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제1항 에 따라 동 이자의 지급을 최고한 1973.5.15.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원고는 위 조정사채에 대한 위 긴급명령 제19조 소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조정사채의 지급에 관하여는 위 긴급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인 1973.12.15. 이루어진 위 부동산등의 양도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그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다시 위 양도당시의 이사건 부동산과 그 부속시설 및 영업권등의 가액은 약 60,000,000원에 달하여 원고의 차용원리금 합산액보다 훨씬 많으므로 동 양도는 민법 제607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동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피고 1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607조, 제608조 는 소비대차로 인한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인 바, 원고가 위 조정사채 채무에 대하여 대물반환의 예약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원심의 수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위 조정사채 채무의 대물변제와 같은 피고가 원고의 소외 중소기업은행 및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댓가로 이사건 부동산을 같은 피고에게 현실적을 양도하였음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원고는 끝으로 피고 1은 원고에 대한 위 조정사채의 대물변제 수령과 원고의 소외 중소기업은행 및 소외 1에 대한 채무의 인수등 도합 금 20,075,879원의 댓가로 이사건 부동산과 그 부속시설 및 영업권등을 양수하고도 위 은행에 대한 채무중 금 4,323,6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해서 동 은행이 이사건 부동산과 함께 공동저당된 원고소유의 다른 부동산등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 액수를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공제하면, 동 양도대금은 결국 금 15,752,279원(20,075,879-4,323,600)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경위는, 원고가 그 양도당시 사업 실패로 수표가 부도나서 피신중에 있고 또 같은 부동산이 미구에 임의경매를 당할 처지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 1이 원고의 그러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싯가 약 60,000,000원 상당의 이사건 부동산과 그 부속시설 및 영업권등을 위와 같이 불과 대금 15,752,279원의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서, 그러한 양수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동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같은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이 이사건 부동산과 그 부속시설 및 영업권등을 금 20,075,879원의 대가로 양수한 사실이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그 양수후에 같은 피고가 위 양도계약에 위반하여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인수 채무중 금 4,323,6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해서 동 은행이 위 채권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등과 함께 공동저당된 원고소유의 다른 부동산등에 관하여 일괄 경매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위 부동산등의 원래의 양도대금을 위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양도대금은 여전히 양도당시의 대금인 금 20,075,879원 그대로 볼것이요, 원심감정인 소외 4, 당심감정인 소외 5의 각 감정결과에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이 이사건 부동산과 그 부속시설 및 영업권등을 양수할 때인 1973.12.15. 당시의 부동산 싯가는 금 33,582,000원, 그중 제재공장에 부속된 시설과 영업권을 합한 싯가가 금 8,000,000원, 극장에 부속된 시설이 금 4,11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사건 부동산과 그 부속시설 및 영업권등의 양도당시 싯가는 금 45,692,000원(33,582,000+8,000,000+4,110,000)이고 그 양도대금은 금 20,075,879원이었다 할 것이어서 그 사이에 차이는 있으나 그 차이만으로는 위 양도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위 양도당시 원고가 수표 부도로 다소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였고 이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를 당할 처지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위 가격에 의한 위 양도행위가 궁박한 상태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어 무효가 될 정도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위 양도행위가 반사회성이 있거나 무효가 될 정도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