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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996 판결
[수표금][집13(2)민,261]
판시사항

가. 소지인출급수표가 지급거절증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작성 후에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의 효력

나. 수표법상의 소구권의 소멸시효 완성후 수표채무를 승인한 경우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판결요지

가. 수표법상 소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 후에 수표상 채무를 승인했다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소지인출급식수표가 지급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작성 후나 제시기간경과 후 단지 인도만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기한후 배서와 같이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홍성태

피고, 상고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5. 9. 17. 선고 65나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사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원고가 본건수표를 소외 하상천부터 취득한 날자에 관한 석명권행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그 석명권을 행사하였어도 그것이 철저하지 못한 위법이 있었다하여도 수표 또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지급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선언작성후나 정시기간 경과후에도 배서양도 할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배서는 기한후 배서로서 지명채권의 양도효력만이 있다할 것이며 소지인 출급수표가 지급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선언작성후나 정시기간 경과후 단지 인도만에 의하여 양도되었을 경우에도 기한후 배서와 마찬가지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할 것으로서 본건 소지인 출급수표의 발행인인 피고의 소외 하상천에게 대한 인적항변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 원고의 소외 하상천으로 부터의 본건 수표취득이 배서에 의하였건 또는 단지 인도만에 의하였건간에 지급거절증서와 동일한 선언작성후에 있었다고하여 피고에게 대한 소구권행사에 아무런 지장도 줄바 못되는 바이므로 원고가 소외 하상천으로부터 본건 수표를 취득한것이 지급거절증서와 동일한 선언작성의 전후 여부 나아가 그에 대한 석명권행사에 관한 위법여부는 원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만큼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대한 소구권 소멸시효는 소론과 같이 6월이라 할 것이나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환의무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 후에 수표상채무를 승인하였고 이 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고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를 알고 승인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의로 판단한 것으로 못볼바 아닌 원판결에 소론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채증법칙의 위배나 기타 어떤 위법이 있을 여지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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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5.9.17.선고 65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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