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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12. 6. 선고 73나109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421]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약정을 하고 매도증서까지 작성되었어도 채권자는담보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있으나 진정한 매매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 피항소인

원고

피고 ,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군 안면면 승언리 339의 62 답 4, 636평에 대하여 1971.3.3.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원고는 1971.3.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청구취지기재의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9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건 토지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맞는 듯한 갑 제3호증(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원심에서의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위 증인 소외 1의 당심에서의 증언과 당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비추어 보아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케 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인감증명),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부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동 제1호(매도증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 소외 1의 당심에서의 증언,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70.5.경 소외 1로부터 금 12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중 위 소외인이 피고에게 1971.2.28.경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동 소외인에게 이사건 토지를담보로 하여 제3자로부터 무이자로 금 15만 원을 차용하여 동 금원으로 피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위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고, 피고가 채권자인 제3자에게 금 15만 원을 변제할때까지 채권자가 이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그 수익전량을 소득으로 하도록 하라는 뜻의 위임을 하면서 피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을 교부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인이 1971.3.17. 위의위임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 19만 원을 차용하여 동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위 채권원리금의 변제로 충당하면서 담보의 의미로 매도인을 피고 로, 매수인을원고 로, 매매일자를 1971.3.3.로 한 위 토지에 대한 매도증서를 작성한 다음, 매도인 피고 명하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동 매도증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는 위의 증거이외에는 위 인정사실을 뒤엎을 만한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인정의 담보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진정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은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를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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