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약정을 하고 매도증서까지 작성되었어도 채권자는담보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있으나 진정한 매매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 피항소인
원고
피고 ,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군 안면면 승언리 339의 62 답 4, 636평에 대하여 1971.3.3.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원고는 1971.3.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청구취지기재의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9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건 토지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맞는 듯한 갑 제3호증(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원심에서의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위 증인 소외 1의 당심에서의 증언과 당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비추어 보아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케 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인감증명),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부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동 제1호(매도증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 소외 1의 당심에서의 증언,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70.5.경 소외 1로부터 금 12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중 위 소외인이 피고에게 1971.2.28.경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동 소외인에게 이사건 토지를담보로 하여 제3자로부터 무이자로 금 15만 원을 차용하여 동 금원으로 피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위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고, 피고가 채권자인 제3자에게 금 15만 원을 변제할때까지 채권자가 이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그 수익전량을 소득으로 하도록 하라는 뜻의 위임을 하면서 피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을 교부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인이 1971.3.17. 위의위임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 19만 원을 차용하여 동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위 채권원리금의 변제로 충당하면서 담보의 의미로 매도인을 피고 로, 매수인을원고 로, 매매일자를 1971.3.3.로 한 위 토지에 대한 매도증서를 작성한 다음, 매도인 피고 명하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동 매도증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는 위의 증거이외에는 위 인정사실을 뒤엎을 만한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인정의 담보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진정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은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를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