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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고단393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 여)의 남편 D(41세, 남)의 내연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D과 성관계를 할 의도로, 2015. 5. 1. 00:00~12:53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102동 503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 재생결과

1. 녹취록(2015. 2. 9.)

1. 녹취록(2015. 2. 16.)

1. 현장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고소인의 침대 위에 놓여진 A 머리끈 사진

1. A가 고소인의 남편 D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화장품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 D이 고용한 직원으로 위 범죄 일시경 위 범행장소에 근무를 하기 위하여 갔던 것일 뿐 성관계를 할 의도로 위 장소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주거 등에 대하여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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