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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6가단279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김제시에 대한 소 및 피고 완주군에 대한 소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전북 임실군 U 임야 7,53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1. 8.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1. 12. 16. 접수 제9152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5456호로 피고 C, D, E, F 명의로 각 7537분의 402.5 지분씩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99. 9. 4. 전북도 임실군 U 임야 4,685㎡(이하 ‘분할 후 U 임야’라 한다), W 임야 1,610㎡(이하 ‘분할 후 W 임야’라 한다), V 임야 1,242㎡(이하 ‘분할 후 V 임야’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등기사항은 분할 후 U, W, V 임야의 각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모두 이기되었다.

다. 한편, 분할 후 U 임야에 관하여, 1) 피고 D, E, F은 위 임야에 관한 자신들의 각 7537분의 40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G에게 2002. 1. 14.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311호로 채권최고액 2,300만 원, 2002. 1. 1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 피고 C의 7537분의 40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청주시가 같은 등기소 2001. 7. 14. 접수 6071호로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이 같은 등기소 2003. 4. 11. 접수 제3349호로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N 주식회사(이하 ‘피고 N’이라 한다)가 같은 등기소 2007. 5. 2. 접수 제6407호로 지분가압류등기를, 3 피고 D의 7537분의 40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같은 등기소 2002. 8. 14. 접수 제6983호로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등기소 2003. 8. 2. 접수 제6817호로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전주시가 같은 등기소 2006. 6. 22. 접수 제6225호로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김제시가 같은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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