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전북 임실군 U 임야 7,53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1. 8.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1. 12. 16. 접수 제9152호로 제1심 원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5456호로 A으로부터 C, D, E, F 앞으로 각 7537분의 402.5 지분씩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99. 9. 4. 전북도 임실군 U 임야 4,685㎡(이하 ‘분할 후 U 임야’라 한다), W 임야 1,610㎡(이하 ‘분할 후 W 임야’라 한다), V 임야 1,242㎡(이하 ‘분할 후 V 임야’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등기사항은 분할 후 U, W, V 임야의 각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모두 이기되었다.
다. 피고가 분할 후 U 임야와 분할 후 V 임야의 각 D의 7537분의 402.5 지분을 압류하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03. 8. 2. 접수 제6817호로 지분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A은 분할 후 U, V 각 임야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2017. 2. 8.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17. 2. 28. 접수 제1582호로 2017.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A은 C, D, E, F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분할 후 W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매도하였는데, 원인 불상의 경위로 분할 후 W 임야뿐만 아니라 분할 후 U, V 각 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