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F, D, E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G, H, I, J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와 K은 2005. 6. 11. K 소유이던 분할 전 시흥시 L 임야 41,214㎡(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이하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시흥시 M동’을 생략하고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다.
분할 일자 지번ㆍ지목ㆍ면적 분할(등록전환) 일자 지번ㆍ지목ㆍ면적 분할(등록전환) 일자 지번ㆍ지목ㆍ면적 2005. 7. 18. L 임야 4,959㎡ 2005. 8. 11. 등록전환 N 임야 4,968㎡ 2005. 8. 11. O 임야 1,653㎡ 2005. 8. 11. N 임야 1,653㎡ 2005. 8. 11. P 임야 1,662㎡ 2005. 7. 18. Q 임야 11,696㎡ 2005. 7. 18. R 임야 12,279㎡ 2005. 8. 11. R 임야 808㎡ 2005. 8. 11. S 임야 4,155㎡ 2005. 8. 11. 등록전환 T 임야 4,152㎡ 2005. 8. 11. U 임야 7,316㎡ 2005. 7. 18. V 임야 12,280㎡ 2005. 8. 11. V 임야 11,653㎡ 2005. 8. 11. W 임야 627㎡ 2005. 8. 11. 등록전환 X 임야 620㎡
다. 위와 같이 분할 및 등록전환된 9필지(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는 다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 9. 6.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일부 필지는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순번 별지 표시 지번ㆍ지목ㆍ면적 이전등기 원인/접수번호 소유 명의자 지목변경일 1 [별지1] 순번 제1번 O 전 1,653㎡ 2005. 8. 31. 매매 2005.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73050호 피고 D 2006. 10. 9. 2 [별지1] 순번 제2번 N 전 1,653㎡ 2005. 8. 31. 매매 2005. 9. 6. 같은 등기소 접수 제73048호 피고 F 2006. 10. 9. 3 [별지1] 순번 제3번 P 전 1,662㎡ 2005. 8. 31. 매매 2005. 9. 6. 같은 등기소 접수 제73049호 피고 E 2006. 10. 9. 4 [별지1] 순번 제4번 Q 임야 11,696㎡ 2005. 8. 31. 매매 2005. 9. 6.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