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 1) 원고는 E씨 12세손인 F를 중시조로 하여 성립한 종중으로서, G파, H파, I파, J파, K파, L파, M파, N파, O파의 9개 지파(支派)로 이루어져 있다. 2) 원고는 1990. 8. 3. 분할 전 경기 연천군 P 임야 12,892㎡ 및 분할 전 Q 임야 23,008㎡(위 각 임야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 경료내역 1) R은 원고의 명의로 2013. 3. 21. 소외 S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S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이하 ‘연천등기소’라 한다
) 2013. 4. 22. 접수 제4860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분할 전 P 임야 12,892㎡는 2013. 12. 19. P 임야 6,180㎡, T 임야 678㎡, U 임야 694㎡, V 임야 814㎡, W 임야 774㎡, X 임야 853㎡, Y 임야 1,081㎡, Z 임야 1,818㎡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Q 임야 23,008㎡는 2014. 2. 10. Q 임야 18,049㎡와 AA 임야 4,959㎡로 각 분할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된 각 임야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3)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김인환,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연천등기소 2015. 10. 13. 접수 제13931호). 4)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연천등기소 2015. 11. 10. 접수 제152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D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6. 10.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AB, 근저당권자 피고 D’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