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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7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 20:1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E(16세)에게 청하 2병, 맥주 20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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