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7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 20:1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E(16세)에게 청하 2병, 맥주 20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