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11 2012고정10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3. 22:37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F(여, 15세) 등 3명에게 소주 2병, 맥주 500cc 1잔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자술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