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58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븐일레븐 편의점 직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01:00경 서울 종로구 B '세븐일레븐' 내에서 청소년인 C(남, 16세)에게 카스큐팩 1.6ℓ 2병, 소주 참이슬 2병 등 13,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