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58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븐일레븐 편의점 직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01:00경 서울 종로구 B '세븐일레븐' 내에서 청소년인 C(남, 16세)에게 카스큐팩 1.6ℓ 2병, 소주 참이슬 2병 등 13,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