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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5 2014고정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21: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E(16세) 등 7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4병, 맥주 2병 등 주류를 포함하여 합계 77,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청소년 G, H 상대 전화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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