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5 2014고정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21: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E(16세) 등 7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4병, 맥주 2병 등 주류를 포함하여 합계 77,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청소년 G, H 상대 전화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9. 16.부터 시행된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