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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3.12 2014재고정1 (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D 소재 5092호 식당을 운영하는 자인바,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7. 5. 12. 20: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종업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7세), G(남, 18세)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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