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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12 2013고정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20:3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화산택지 방향에서 단계택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선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23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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