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이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5:45경 위 아이40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E 소재 F주유소 사거리 편도 4차로를 소방서 사거리 방면에서 서암2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황색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덕암고 사거리 방면에서 소방서 사거리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진행하던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진로를 이탈하여 때마침 F주유소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0세) 운전의 J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쎄라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34세) 운전의 L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I, 위 쎄라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9세), 피해자 K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쎄라토 승용차 및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각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부상 여부 확인 건)
1. 수사보고(사고장소 신호체계 건)
1. 각 진단서 모사전송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