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24 2013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4. 23:40경 원주시 우산동 봉순이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우산동 한라비발디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3: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 한라비발디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구)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AK플라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