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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0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금 5,6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279 2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씨 엑스 케이 코퍼 레이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D에게 “ 카메라와 렌즈를 빌려 주면 사용한 후 3일 후에 반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린 카메라 등을 전당포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즉석에서 물품 대여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3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카메라 렌즈 2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2,528,000원 상당의 카메라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4.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 내에서, 직원인 H에게 “ 카메라와 렌즈를 빌려 주면 2015. 11. 29.까지 반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린 카메라 등을 전당포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605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렌즈 1대, 배터리 1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D, C,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수감 내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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