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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2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사진작가로서, 카메라 대여업체에서 카메라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가 없었고, 과거 카메라를 빌렸다가 반납하지 않은 일이 있어 피고인의 이름으로는 카메라를 빌려주지 않으리라 예상하여 지인을 시켜 카메라를 빌린 후 이를 전당포에 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26. 무렵 전 직장동료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촬영 중이라 바빠서 그러는데 카메라 렌즈 대여업체인 C에 찾아가 대신 장비를 빌려 와라.”라고 말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B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D건물 603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에서 마치 자신이 카메라를 빌리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후 시가 합계 11,022,500원 상당의 캐논 EOS 5D Mark 2 카메라 1대, 렌즈 1개를 임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 출구 앞길에서 B으로부터 그 카메라 등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6. 무렵 지인 F에게 “내가 지금 화보 촬영 중인데 급해서 그러니 G에 있는 H에 가서 장비를 빌려 와라.”라고 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F는 같은 날 서울 마포구 I빌딩 307호에 있는 H에서 마치 자신이 카메라를 빌리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후 시가 합계 9,164,000원 상당의 캐논 1D Mark 3 카메라 1대, 렌즈 3개를 임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J 소재 K 주유소 건너편 길에서 그 카메라 등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B, F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186,500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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