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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85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경 시흥시 B 2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 지하철에서 카메라와 렌즈를 주웠는데 중고 나라나 전당포를 통해 카메라와 렌즈를 좀 판매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0만원 상당의 카메라 1개와 카메라 렌즈 3개를 교부 받아 2016. 8. 12. 경까지 보관함으로써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와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와 E, F는 위 피고인이 C으로부터 주운 물건이라는 말을 듣고 D 소유의 카메라 1개와 카메라 렌즈 3개를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마치 위 피고인 및 자기들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당포에 담보로 맡긴 다음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6. 8. 12. 18:00 경 안산시 단원구 G 상가 2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라는 상호의 전당 포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 카메라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잠시 담보로 맡길 때 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메라와 렌즈는 피고인, E, F나 그들 가족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 C이 취득한 D 소유의 장물이었고, 피고인, E, F는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E,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5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J’ 업주 K의 진술), 내사보고( 카메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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