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6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다음 이를 중고 매장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서울에서 카메라 동호회 사람이 내려오는데 그 사람에게 카메라를 빌려 줘야 한다.
카메라와 렌즈를 빌려 주면, 대여기간까지 쓰고 반납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캐논 5D MarkⅡ 카메라( 시가 1,448,920원 상당), 캐논 17-40mm F4L USM 렌즈( 시가 740,170원 상당), 캐논 24-105mm F4L IS USM 렌즈( 시가 605,990원 상당 )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사무기계 렌 탈 업체인 ‘G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노트북을 빌린 다음 이를 중고 매장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촬영을 하고,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진작업을 해야 한다.
노트북을 빌려 주면 대여기간까지 사용하고 반납을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15대( 시가 14,850,000원 상당 )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카메라 렌 탈업체인 ‘J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다음 이를 중고 매장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여행사 가이드 일을 하는데 손님들이 많이 늘어서 사진을 찍어 줘야 하니 카메라가 많이 필요하다.
카메라와 렌즈를 빌려 주면, 대여기간까지 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