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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687』 피고인은 2012. 7. 6.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중고차 모닝 L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C가 연락하자 “금 25만 원을 선입금하면 입금확인을 한 후 차량을 인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차량을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사실 모닝차량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계좌번호 : D)계좌로 차량 판매 명목 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1691』 피고인은 2012. 10. 10.경 인천 연수구 E건물 302동 255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카메라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임료를 제공하고 카메라를 반환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카메라와 렌즈를 하루 빌려주면 대여료 145,000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와 렌즈를 대여하여 바로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려는 의도였고, 아무런 직업과 소득이 없어 대여료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5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83만 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메라 액세서리 등 합계 69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1692』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7. 30. 인천 남동구 H건물 312호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I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J과 연락하여 거래를 하기로 하였으나 물품(에어컨스텐드형 15평형)은 보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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