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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카메라를 빌리더라도 이를 사용하고 반환할 의사가 아니라 전당포에 저당을 잡힐 것이었음에도 이를 숨긴채, 2012. 7. 23. 17:3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카메라대여점에서, 230만원 상당의 캐논카메라(5D MARK II) 1대, 170만원 상당의 24-70 렌즈 1대, 150만원 상당의 70-200is 렌즈 1대 등 합계 55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1일간 빌리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카메라와 렌즈 2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이를 서울 중랑구 E 소재 'F' 전당포에 300만원을 받고 저당 잡히는 수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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