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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과 2016. 1. 11.경 피해자 B으로부터 각 2,000만 원을 빌려 총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갚지 못하자 2016. 8.경에서 2016. 9.경 사이 피해자로부터 “내가 계주인 22번계에 1번과 2번의 계원으로 가입시켜 줄 테니 1번과 2번 몫의 만기금 4,000만 원을 수령하여 앞서 빌린 4,000만 원을 갚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신 매월 100만 원씩 계금을 불입하고 해당 번호 계원이 만기금 2,100만 원을 수령한 이후부터는 이자 15만 원씩 추가하여 월 115만 원씩 불입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994년경 위암으로 사망한 남편의 병원비와 남편 사망 이후 딸의 신우신염 등으로 인한 병원비 등으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은행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돈이 있어도 이자가 큰 채무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면제받더라도 가입 조건대로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와 같은 채무 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마치 다달이 계 불입금을 전액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묵시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5.경과 2016. 10. 15.경 1번, 2번 계원의 만기금인 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에 충당하여 면제하도록 하여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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