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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4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10동 6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계주인 피해자 D에게 “ 계 원 21명이 계 금 1,000만 원을 받기 전에는 매월 50만 원, 계 금을 받은 후에는 매월 60만 원씩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계에 계원으로 가입시켜 주어 계 금을 타게 해 주면 계 불입금을 매월 꼭 납입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8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5,500만 원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20. 경 계 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5. 경 전 항의 장소에서 계주인 피해자 D에게 “ 계 원 26명이 계 금 1,000만 원을 받기 전에는 매월 40만 원, 계 금을 받은 후에는 매월 50만 원씩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계에 계원으로 가입시켜 주어 계 금을 타게 해 주면 계 불입금을 매월 꼭 납입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25. 경 계 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2 회 포함),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각 수사보고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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