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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2 2014고단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000만 원 계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계원 20명이 모여 1,000만 원의 계금을 받기로 하되, 계금을 받기 전 불입금은 매월 50만 원, 받은 후 불입금은 매월 65만 원인 계)에 가입하더라도 매월 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번호계 3구좌(1번은 피고인 명의로, 2번 및 3번은 여동생 E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고 피고인이 계금을 받기로 함)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 2010. 11. 20., 및 2010. 12. 20. 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위 번호계의 계금으로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불입금 중 2,716만 원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716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3,000만 원 계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번호계(계원 16명이 모여 3,000만 원의 계금을 받기로 하되, 계금 수령 전 불입금은 매월 200만 원, 계금 수령 후 불입금은 매월 230만 원인 계)에 가입하더라도 매월 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번호계 2구좌(1번은 딸 F의 명의를, 2번은 지인인 G의 명의를 각 도용하여 가입하고 피고인이 계금을 받기로 함)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 3,000만 원(피고인이 F 명의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계금과 별개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계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위 기존 채무와 상계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실제 사용할 수 있게 지급함),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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