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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3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1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18호에 있는 ‘D’ 계방에서, 계주인 피해자 E에게 “17명으로 구성된 4,000만 원 짜리 번호계에 8번으로 가입시켜주면 매달 틀림없이 계 불입금을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타 계주들에게도 가입한 계가 약 40여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른 계에서 받은 계금 등으로 순번이 올 때까지만 성실히 계 불입금을 납입하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는 대로 다른 계의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도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채무 등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후 계금 불입일자에 성실히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 계금 4,48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총 7회분의 계 불입금 합계 1,7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계주인 피해자 E에게 “26명으로 구성된 3,000만 원 짜리 번호계에 4번과 14번으로 2개를 가입시켜 주면 매달 틀림없이 계 불입금을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후 계금 불입일자에 성실히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0. 계금 3,060만 원을, 2011. 7. 20. 계금 3,36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총 22회분의 계 불입금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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