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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진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일명 25일 순번계, 2016. 11.경부터 2018. 7.경까지 운영되고 1구좌당 계금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월 50만 원씩, 계금을 탄 이후에는 월 60만 원씩 납입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빨리 탈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2015. 3. 4.경 파산신청을 하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매월 카드값, 대출금 상환금, 보험료 등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위 순번계에 가입하더라도 매월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순번계 2 구좌에 가입하도록 하고, 2016. 10.경부터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금 2,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납입하여야 할 불입금 중 72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돈이 급하다. 남편도 돈을 잘 벌고 있다. 매월 불입금을 잘 낼 수 있으니 계금을 미리 타게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매월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일명 20일 순번계, 2017. 11.경부터 2019. 7.경까지 운영되고 1구좌당 계금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월 50만 원씩, 계금을 탄 이후에는 월 60만 원씩 납입하는 계) 4구좌에 가입하도록 하고, 2017. 5.경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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